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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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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맞춤형급여 시행 홍보

작성일 2015.06.18

작성부서 회화면

조회수 1017


기초생활보장제도가 "맞춤형급여" 제도로 개편됩니다.

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보장되는 생계·주거·교육·의료급여가

별도의 기준으로 선정되며,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자가

증가되고 혜택이 늘어납니다.

❍ 주요 변동사항

절대적 빈곤선인 "최저생계비" 기준을 폐지

  > 상대적 빈곤선인 "기준 중위소득" 에 의한 선정기준을 도출

※ 2015년 기준 중위소득

가구규모

1인가구

2인가구

3인가구

4인가구

기준 중위소득

1,562,337원

2,660,196원

3,441,364원

4,222,533원

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수급자로 보장될 수 있는 대상을 확대

  >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/며느리/계부/계모는 부양의무 배제

   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

    중증장애인 포함 부양의무자가구는 추가 완화

수급자가 일할수록 유리한 급여체계를 마련

  > 선정기준을 급여별로 다층화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

     급여는 지속 지원하여 근로능력자 탈수급 유인 제고


붙임 : 홍보문  1부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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